※최근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에서 도입을 한 CCL에 대한 개념과 활용 독려를 위해 올리는 글입니다.

1. CCL이란?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자료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작자(저작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최근 'UCC' 라는 것이 각광받음에 따라 2차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 대책이 시급해졌기에, 원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면 이 자료를 써도 괜찮다.' 라고 CCL로 미리 활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2. CCL의 구성요소

CCL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cl_1.png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ccl_2.png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ccl_3.png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ccl_4.gif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4가지의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자신만의 CCL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커먼즈 라이센스 코리아에서는 '변경금지 '와 '동일조건변경허락' 과 같이 동시에 쓸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논리적으로 11개의 유형으로 CCL을 만들 수 있으나, '저작자표시' 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유형은 6가지 입니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CCL 사용방법(For 제로보드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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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메뉴 중 검은 동그라미 안에 CC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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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팝업창이 뜨면 CCL 사용여부, 영리목적 허가여부나, 변경허락에 관한 설정을 하신 후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게시글에 CCL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CCL 설명문, CCL마크 출처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http://www.creativecommons.or.kr/)

p.s : 소설에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CCL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을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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