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에서 도입을 한 CCL에 대한 개념과 활용 독려를 위해 올리는 글입니다.
1. CCL이란?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자료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작자(저작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최근 'UCC' 라는 것이 각광받음에 따라 2차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 대책이 시급해졌기에, 원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면 이 자료를 써도 괜찮다.' 라고 CCL로 미리 활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2. CCL의 구성요소
CCL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4가지의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자신만의 CCL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커먼즈 라이센스 코리아에서는 '변경금지 '와 '동일조건변경허락' 과 같이 동시에 쓸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논리적으로 11개의 유형으로 CCL을 만들 수 있으나, '저작자표시' 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유형은 6가지 입니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CCL 사용방법(For 제로보드XE)
글쓰기 메뉴 중 검은 동그라미 안에 CC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신 후,
이런 팝업창이 뜨면 CCL 사용여부, 영리목적 허가여부나, 변경허락에 관한 설정을 하신 후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게시글에 CCL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CCL 설명문, CCL마크 출처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http://www.creativecommons.or.kr/)
p.s : 소설에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CCL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을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니까요.
